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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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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인 경우는 쉽게 합의 의사 번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변호사한테서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는 번복이 불가한바, 법원은 "피해자(성인)가 가해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합의 의사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 번복이 기능할까요?

단순 폭행인 경우는 쉽게 가능하지 않는가요?

피해자(성인)가 변심하고 합의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법이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 번복을 불가능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의사가 기망이나 강요 등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는 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사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의취소가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조건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의사를 밝힌 후에 번복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는 합의를 통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재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