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폭행인 경우는 쉽게 합의 의사 번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변호사한테서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는 번복이 불가한바, 법원은 "피해자(성인)가 가해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합의 의사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 번복이 기능할까요?
단순 폭행인 경우는 쉽게 가능하지 않는가요?
피해자(성인)가 변심하고 합의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법이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 번복을 불가능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