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보험사일 때, 처리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고 종결을 위해 양쪽 모두 소액(경미)이고, 인적 피해(부상) 없어서
"과실 0:0 처리, 양쪽 다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해준다"는 뜻입니다. 내 잘못(과실)이 조금 있더라도 보험사가 일부 손해 감수하고 "완전 무상" 처리되는 것입니다. 크게 손해가 될 것은 없지만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 놓고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험료 할증 및 향후 갱신 시 불이익 유무
보험사 기록(정보공유시스템)에 '0:0'으로 등록되는 것 확인
내 자차 보험 사용되는지 여부(실적 남는지)
혹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손해(수리 외 비용)에 대한 권리 포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