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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1.04.27

살인미수 및 공무집행방해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단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가 현장업무를 갔다가 민원인을 만나기 위해 거주지를 방문했습니다. 몇차례 부르니 안에 사람이 있어 방문목적을 밝히자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승낙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몇차례 목줄착용여부를 확인했을때 집주인은 목줄을 착용하였다고 하였으나 문을 열자 성견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혹시 모를 개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잡고 개가 근처에 못 오도록 살짝 휘두르며 본인의 소속과 방문목적을 밝히며 민원인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도중에 민원인은 이미 만취상태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대화 도중에 우리개는 남을 물지 않는 착한 개인데 네가 뭔데 우리 강아지를 위협하냐며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현장을 급히 서둘러 마무리 하고 주거지에서 나오는데 민원인이 흥분한 채 욕설을 하며 차로 치여 죽여버리겠다면서 본인의 차를 몰고 근로자에게 돌진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굉음을 들은 근로자는 황급히 길 가에 있는 산으로 대피하고 지체없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민원인은 차량을 세워놓고 내려오라며 소리를 질렀고 근로자는 해당 모습을 동영상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민원인은 운전을 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사건현장으로 돌아와 본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측정을 거부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산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차량 블랙박스나 cctv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아울러 사법당국에 살인미수(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해하려고 시도한 행위)와 공무집행방해(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평소 업무를 방해)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실제 적용으로 이어져 처벌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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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실제 음주운전의 경우 증거 등이 명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살인 미수의 경우 엄격한 증명을 위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점에서 블랙박스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 진술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지만 일단 실제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처벌여부는 고소내용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시고, 형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