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 부터 받은 현금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16년 12월 결혼을 하게 되어 2016년 11월에 어머니께 7천만원을 받아서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 후에 2020년 10월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어 그때도 어머니께 7천만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올 2026년 2월에는 현금으로 천만원을 주셔서 자동이체기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는 용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제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훗날 증여세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지?? 아님 그냥 넘어갈 수 도 있는 부분인지~~ 문의를 구합니다.

혹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2016년과 2020년에 받은 부분에 있어서 증여세에 가산세도 붙어서 완납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자식결혼할 때 전세금 도와주고.. 주택 구입할 때 얼마 보태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하는 지 정말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당장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주택을 다시 팔거나 상속 등의 이슈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과거 무신고 내역이 한꺼번에 드러나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과거 2016년, 2020년에 받은 자금을 '무이자 차용(대여금)' 성격으로 치환할 수 있도록,

    세법 기준에 맞춘 무이자 차용증 서류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지금이라도 보완해 두십시요.

    2. 상환 흔적 만들기

    본인의 합법적인 소득 범위 내에서 어머니 계좌로 원금의 일부를 간헐적으로나마 상환하는 금융 거래 흔적을 만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search?keyword=%EC%A0%95%ED%98%84%EC%84%9D%20%EC%84%B8%EB%AC%B4%EC%82%AC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진해서 신고를 해도 되나,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자진해서 신고하나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걸리나 세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연락받은 적이 없다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