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 부터 받은 현금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16년 12월 결혼을 하게 되어 2016년 11월에 어머니께 7천만원을 받아서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 후에 2020년 10월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어 그때도 어머니께 7천만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올 2026년 2월에는 현금으로 천만원을 주셔서 자동이체기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는 용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제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훗날 증여세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지?? 아님 그냥 넘어갈 수 도 있는 부분인지~~ 문의를 구합니다.
혹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2016년과 2020년에 받은 부분에 있어서 증여세에 가산세도 붙어서 완납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자식결혼할 때 전세금 도와주고.. 주택 구입할 때 얼마 보태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하는 지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