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미신고 종합소득세싱고 급여 누락 질문
회사쪽에서 2달치월급을 세금공제,원천징수 국세청에 급여신고 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급여지급함 제가 대출을 받거나 소득을 높여야하는 일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신고 할때 신고 안해도 된다 그런던데. 만약제가 급여 누락 신고해서 한 5년뒤쯤에 고지서를 받게된다면 괘태료?얼마정도 납부하게될까뇨??(두달치 월급 합은 5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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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 신고없이 지급받은 금액이라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럴일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급여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