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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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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의 소유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상운송중인 미착품에 대하여 수입자의 재고자산으로 월말재고평가를 해야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제품의 소유권으로 판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착상품은 선적 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계약에 의해 선적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선적이 됨과 동시에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임으로 수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평가 등을 하면 됩니다.

      2) 계약에 의해 도착지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선적이 아닌 해당 물건이 수입자

      에게 도착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수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평가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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