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종류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을때 경비율 판단
22년 서비스 2000만
23년 도소매 2500만 / 서비스 5500만 있다고할때23년의 경비율은 합산했을때 비율이 높은쪽의 경비율기준으로만 봤을때 23년이 7500이 넘었다고 판단하여 복식부기가 되므로 전년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인건지
아니면 안분계산을 해야해서 서비스는 5500밖에 없으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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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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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판단기준이 다른 업종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도소매업 25,000,000 + 서비스업 55,000,000*3억원/7천5백만원 = 245,000,000원으로 3억원 미만이니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서비스 매출 수입금액이 직전연도 5500만원이고 도소매 2500인 경우 주된 매출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서비스업이 7500만원을 넘지 않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미만으로 23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시 경비율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일정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며, 아래 산식처럼 주업종 수입금액 경비율을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