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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종종효율적인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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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 발생시, 사업의 매입이 더 크거나 같을경우의 세금 계산

근로소득으로 5천,

사업의 매출은 3천, 인테리어로 비용처리로 매입 또한 3천으로 집계되었다고할때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때, 매입과 매출이 상쇄되어 종소세의 과세 표준은 5000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 개시 시점의 인테리어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장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 가능 기간(내용연수)을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인정받는 '감가상각' 방식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인 경우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소득 발생시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업소득에 대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보다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 결손으로서 이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손금 만큼을 공제받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되는 사업소득이 0원이기에 과세표준은 추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