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많이쓰면 많이 돌려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돈을 많이 쓸일이 있어서
제 연봉보다 많이 썼습니다(마이너스ㅜ.ㅜ)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때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환급받는 금액이 작더라구요ㅜ
적어도 백만원이상 생각했는데
절반도 미치지못해서
왜그런지 잘모르겠습니다
신카랑 체카 둘다 사용 많이 했고
현금영수증 신청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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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