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되어 있는 나이를 실제 나이로 고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966년생으로 살아왔습니다만 실제는 1963년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를 1963년생으로 고치고 싶은데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그러므로 위 정정신청을 통하여 생년월일의 정정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5조제1항 및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 신청연월일
-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첨부서류(정부24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