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운전면허가 적성검사않받아서 취소되엇을 경우회복방법이 궁금합니다.자세한 설명과 답변부탁드립니다?

알고싶습니다.운전면허가 적성검사않받아서 취소되엇을 경우회복방법이 궁금합니다.자세한 설명과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그럼,이만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종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취소는 2011.12.9 이후 폐지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의 경우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5년 이후 재응시: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취소되면 1년동안 면허가취소가 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신분증 제출하기고 과태료를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