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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30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요새 처벌기준이 강화됬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1년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다른사람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사유가 있으나 음주운전 관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