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금전적 문제로 자주 부딪치는데요.
A라는 남자는 평생 같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거의 정년퇴직 하시고 연금 매달 1백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B라는 여자는 35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고 갑작스럽게 큰 병이 와서 연가를 내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직 후 연금은 매달 3백만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부부 수입이 세 배 차이나 되는데요. 사실 부부 재산은 거의 합쳐진 적이 없고 결혼 초부터 A와 B는 결혼 전과 크게 다를 것없이 이미 개개인이 버는 대로 따로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버는 만큼 생활하는 거죠. 필요하면 빌려주기도 하지만 B의 수입이 훨씬 많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B 중심으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고요. 자식은 20, 30대 성인인 두 명이 있습니다.
A는 퇴직 전에 30년 가까이 침 많은 곳으로 파견됐었는데요. 이를테면 창원지사 대전지사 아산지사 등등 인데요. 참 많은 곳에 옮겨다니는 동안 한동안 가족은 A와 오랫동안 거의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A와 정신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근데 B는 시댁에 살면서 시부모님을 초기 13년 동안 모셔왔었고 날이 갈수록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말로만 듣던 고부갈등으로 번져나가서 B는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주말에만 볼 수 있었던 A는 B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못했고 그 뒤에는 가까운 아산지사로 옮겨지면서 시댁 중심의 대가족이 이루어져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B는 우울증까지 걸려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원인 B는 결혼 중기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천안아산권을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아산 주변 도시로 옮겨지면서 처음으로 A, B 중심으로 핵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부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A가 느끼기에는 자신의 돈벌이가 시원찮았는지 B와 금전적인 문제로 종종 다투기도 했습니다. 서로 수입을 알리는 것을 꺼려할 만큼 부부 사이가 매끄럽지 않았고 집이라는 한 공간에 있어서 가깝지만 먼 존재가 된 그런 사이였습니다.
몇 년 후 B는 다시 천안아산권으로 발령이 나고 당시 시댁도 있었지만 따로 살기로 결정했고 독립해서 자식들과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A의 각방증에 가까운 집착과 열등감 때문에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고 자식들은 B 중심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A와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대화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A에게 눈치를 봐야하는 일이 오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나중에 교직 생활 중에서 큰 병을 얻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연가를 내고 나서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A는 이미 3년 전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직장에 다닌 탓인지 자산관리를 잘 못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온갖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늦바람이 든 것처럼 투자하듯이 통장으로 보면 수강 때문에 2천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한 적이 있었고 그것도 가족과 상의도 없이 퇴직 후 수년 동안 마구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A는 또 가족에게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금전적 도움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을 정도로 인색하신 편이었는데 자식들은 대부분 B의 재정적 도움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A의 행각은 끝나지 않았고 남이 하던 사업(다단계나 또는 팔아야 남는 장사)에 뛰어들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거의 탕진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B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부부라서 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애초부터 부부 재산은 따로 분리돼 있었고 B는 A의 요구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B는 한동안 시부모님을 위해 돈을 많이 쓰셨으니 벌이에 비하면 본인이 쓸 수 있는 실제 수입이 들쑥날쑥나기 일쑤였고 결국 나중에 핵가족으로 독립될 때 남은 돈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A가 다니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됐기에 망정이지 시댁 관련해서 B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할 때는 A가 금전적으로 크게 기여를 많이 못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도 당시 혼자 살던 A는 스스로 재산 축적이 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핵가족으로 살아갈 때는 퇴직 후에 이런저런 일을 벌여서 많은 돈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B가 한 번 빌려주기 시작하니까 잊을만 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반강제 분위기에서 B의 돈을 뜯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상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B가 정신 없을 만큼 급한 일이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가서 기어이 돈을 받아냅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한 얘기는 거의 안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A 본인이 스스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B를 일종의 보험으로 여기게 되는 의식이 자리잡게 됩니다.
결국 A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제1금융권에 대출하는 일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제2금융권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대출 원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수입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B는 한사코 거부하니 결국 A는 대부업체에 대출하기에 이르렀고 아직도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크게 충격을 받은 B는 처음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처음으로 이혼을 언급하면서 A 스스로 각서를 쓰게 함으로써 다짐을 받아보지만...
A의 비밀스러운 행각은 끝나지 않고 있고 각서 쓴 이후에도 잠시 조용하더니 그간 빚진 것을 또 언급하고 갚아달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딱 1년 후에 사실상 보증 서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에 건강이 악화될 게 뻔한 B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매월 받고 있는 연금을 배우자에게 절반씩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A와 비교하면 수입의 세 배가 되니까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저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가족 전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일이 오랫동안 노출되는 일이 많아졌고 이미 성인이 된 자식들도 조심스럽게 B의 건강을 위해서 부부의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퇴직 후 B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겨우 회복하려는 찰나에 이런 일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대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몰라도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는 기본에 500만인 것 같던데 가족 입장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길게 남겨봅니다. 참고로 A는 51년생, B는 53년생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는 재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댁이었던 오랜 아파트를 A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A 혼자서 살고 있고요. 도보상 20분 거리에 B 중심의 가족은 다른 아파트에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중심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역시 A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두 집을 담보로 아마도 A 스스로 빚진 상황이라서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B의 연금 분할이 큰 걱정이고 A의 소유라는 이유로 가족이 살고 있는 집마저 잃을 수도 있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출 관련하여 부부 간에 상의도 안한 채로 상황이 그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 간 협의이혼절차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부동산 재산이 A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산분할주장을 질문자님에게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판사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하며, 이러한 정리가 어려우면 부득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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