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한참능력있는닭강정

한참능력있는닭강정

대명아임레디 하이브리드 전환으로 여행상품을 사용하고자합니다.

가전제품할인으로 대명아임레디를 가입하였습니다. 24개월차 할부원금이 있는데 현재 67회차로 할부원금은 끝났고 상조부금만 납입중에있습니다.

질문1. 하이브리드 전환으로 여행상품을 사용하고자하는데 전환, 레디캐쉬 이렇게 표시되어있는 이 두가지는 무슨뜻인가요?

질문2. 여행상품사용시 납임금액에서 계약금액에 부족한만큼 일시납입하면 해지가능한것은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예를들어 계약금액이 600이고 납입금액이 200일경우 여행상품이 200이 넘거나 혹은 넘지않았을때에도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3. 계약기간 도달시 환급금액이 상부+할부원금인가요? 아니면 상부금만 환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평온한푸들

    정말평온한푸들

    질문1

    하이브리드 전환은 상조상품을 여행상품(또는 다른 제휴상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상조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납입금액 내에서 여행상품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지요.

    레디캐쉬는 고객이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전환 가능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리조트, 제휴몰 이용 시 레디캐쉬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성 자산이지요.

    질문2

    납입금이 계약금보다 적을 때도 여행상품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 원칙은 여행상품 전환 시 납입금 내에서만 전환 가능하며 계약금액 600만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납입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3

    계약기간 도달 시 환급금액을 물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환급되는 금액은 '상조부금'에 한정됩니다. 즉 할부원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특약이나 환급형 상품은 상조부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하며, 가입한 상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