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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라마11
22년도에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를 시작했습니다. 부가세대급금을 미지급금으로 잡고 매달 내는 리스료에서 상계 처리하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생각인데 이미 받은 부가세 환급금은 뱉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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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파실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토해내지 않으며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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