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차량 종료 후 인수 시 비사업용차량 여부
안녕하세요. 개입사업자가 차량을 리스하여 계약이 끝나서 명의가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리스계약 종료 후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만 사용하여 비용처리는 따로 안했는데 나중에 해당 차를 판매할때 비사업용승용사 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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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입사업자가 차량을 리스하여 계약이 끝나서 명의가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리스계약 종료 후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만 사용하여 비용처리는 따로 안했는데 나중에 해당 차를 판매할때 비사업용승용사 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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