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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뇌물에 공여할 재물을 또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도박자금이나 혹은 로비나 뇌물로 쓰거나 공여할 자금을 또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금원도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희망풍차

    희망풍차

    당연히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다시 사기로 편취한다면 결국 사기죄로 적용되어 죗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