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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도박자금이나 혹은 로비나 뇌물로 쓰거나 공여할 자금을 또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금원도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희망풍차
당연히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다시 사기로 편취한다면 결국 사기죄로 적용되어 죗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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