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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갈기쥐185
훌륭한갈기쥐185

저도 모르는 연대보증...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어제 트리플자산관리 라는 곳에서 우편물이 왓길래 열어보니 압류통지서 더라구요 다음달인 7월 21일부터 25일 안에 압류하러 온다고..ㅡㅡ

이게 뭔가 싶어서 거기 대표 번호로 전화해보니

제가 보증을 섯대요

난 한적이 없는데? 채권자가 최모씨던데 전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 1 2 3 까지 있는데 한명은 제 친형 한명은 저 한명은 저도 모르는 사람.. 그와중에 제 친형은 작년에 자다가 갑자기 사망 했구요. 그로 인해 형은 한정승인으로 진행해서 배당표 받고 신문공고도 하고 전부 끝냈구요.. 그래서 전 모르는 일이다 보증같은거 태어나서 해본적도 없다 햇더니 판결문 사진 보내주더라구요.

피고(모르는사람) 은 200만원을 몇년 며칠부터 다 갚을 때 까지 연 12퍼 이자율 적용 되고

피고2(사망한 제 친형) ,피고3(저) 는 각각 저 200만원을 반반 100만원 씩 내라고 대충 뭐 이런식으로 써잇는데

저 모르는 사람 저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저랑 제 사망한 친형이 보증을 서줫으니까 저분이 못갚으면 형제가 돈 갚아라 같은데.. 아니 애초에 전 보증 서준적도 없고 저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일인지.. 사건소송은 21년도에 이뤄졌더라구요

전 뭐 지금까지 연락 받은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잇다가

어제 갑자기 압류 통지서 받고 이제 알게된거고요..

이런경우는 어찌 해야 하는걸까요 ㅠ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법무사 비용 많이 들까요?

제 입장에선 200만원을 줘도 그냥 내 쌩돈 나가는거니 억울하고

법무사를 써도 비용이 어쨋던 나가니 억울하고.. 돌겟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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