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중 토지 임대료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고유번호증?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 XXX – 25 – 27398 (2010년 등록)
고유번호증 XXX – 82 – XXXXX (2018년 등록 비영리 법인)
문의1)
현재 종중 토지 임대료를 일반 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등 수익사업(임대료)에 대해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처분 후 세금 신고 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세로 납부 시에 기존 고유번호증을 수익사업 개시 신고로 하여 변경 후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변경 없이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그대로 납부한다면 고유번호증으로 신고하나요?
문의2)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액에 50%까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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