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중 토지 임대료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고유번호증?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 XXX – 25 – 27398 (2010년 등록)

고유번호증 XXX – 82 – XXXXX (2018년 등록 비영리 법인)

문의1)

현재 종중 토지 임대료를 일반 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등 수익사업(임대료)에 대해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처분 후 세금 신고 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세로 납부 시에 기존 고유번호증을 수익사업 개시 신고로 하여 변경 후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변경 없이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그대로 납부한다면 고유번호증으로 신고하나요?

문의2)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액에 50%까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법을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을 받아 비영리내국법인 지위를 획득하면 양도소득세율(6~45%)보다 유리한 법인세율(9~24%)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조의 묘소나 제사 등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라면 법인세 전액을 면제(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