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백신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12. 29. 06:25

사용사업주는 백신휴가에 대해 허용하였는데

파견사업주가 비 허용하여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백신휴가 부여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백신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여졌다면 사업주는 이에 구속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우선 확인하시고 별도로 백신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잘 협의하셔서 안전하게 백신 맞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0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백신휴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무급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6: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바,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백신휴가를 부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아 파견사업주의 결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유급으로 부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백신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1. 12. 30. 0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가 비 허용하여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사항에 불과할뿐, 이를 유급으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파견법에 따른 파견인 경우

        휴가에 관한 사항은 양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나, 파견사업주가 권한을 가진경우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연차와 무급휴가중 정하도록 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일방적인 연차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29.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1. 12. 29. 2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의 경우, 파견 근로자의 휴가 관리는 파견사업주의 권한입니다.

            우선, 백신휴가의 유급휴가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백신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고 공지하였거나, 사내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견사업주가 백신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고, 개인 연차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사내 규칙상 백신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이를 유급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기때문에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입니다.

            2021. 12. 29.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