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세버스 내 짐떨어짐 사고로 민사를 고민중입니다.
회사 전세버스(통근) 이용중,
짐이 떨어져 승객이 다쳤는데,
공제조합에서 사고접수를 회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롯이 짐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와 소송을 진행하면 버스회사측과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짐 주인의 물건이 떨어져 승객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전세버스 운행 중 승객의 안전 확보 의무는 버스회사에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짐 주인에게 직접적인 전부 책임이 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짐 소유자가 물건을 과도하게 반입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부 과실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버스회사의 1차적 책임
운송계약상 운송인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량 내부 적재물 관리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승객이 다친 경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짐 주인의 책임 가능성
짐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위험할 정도로 크거나 무겁고, 고정 장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짐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버스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짐 주인에게 일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짐 주인으로서도 사고 경위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공제조합과의 관계
버스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회피하며 짐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고, 버스회사가 내부적으로 공제조합 또는 짐 주인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구조가 맞습니다.대응 방안
짐 주인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 물건의 상태, 배치, 버스기사의 안내 여부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버스회사가 1차적 피고가 되고, 이후 버스회사가 짐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전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나 해당 지의 소유자만 소송을 할 게 아니라 회사 역시 소송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짐 등이 떨어진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운전자의 운행 과실이 인정되는지, 짐 보관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