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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과식하는유자나무
여전히과식하는유자나무

회사 전세버스 내 짐떨어짐 사고로 민사를 고민중입니다.

회사 전세버스(통근) 이용중,

짐이 떨어져 승객이 다쳤는데,

공제조합에서 사고접수를 회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롯이 짐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와 소송을 진행하면 버스회사측과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짐 주인의 물건이 떨어져 승객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전세버스 운행 중 승객의 안전 확보 의무는 버스회사에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짐 주인에게 직접적인 전부 책임이 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짐 소유자가 물건을 과도하게 반입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부 과실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버스회사의 1차적 책임
      운송계약상 운송인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량 내부 적재물 관리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승객이 다친 경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짐 주인의 책임 가능성
      짐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위험할 정도로 크거나 무겁고, 고정 장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짐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버스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짐 주인에게 일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짐 주인으로서도 사고 경위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공제조합과의 관계
      버스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회피하며 짐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고, 버스회사가 내부적으로 공제조합 또는 짐 주인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구조가 맞습니다.

    5. 대응 방안
      짐 주인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 물건의 상태, 배치, 버스기사의 안내 여부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버스회사가 1차적 피고가 되고, 이후 버스회사가 짐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전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나 해당 지의 소유자만 소송을 할 게 아니라 회사 역시 소송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짐 등이 떨어진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운전자의 운행 과실이 인정되는지, 짐 보관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