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에 설치 되어있는 센스등이 문제생김.
제가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있는데 얼마전부터 센스등이 고장이나서 제가 수리해서 사용 하려고 했는데 센스등 높이가 너무 높아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등의 경우에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보수의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복도의 센서등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물 내 공용 부분인 복도의 조명 시설이 고장난 경우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도 건물의 유지보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여 수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것이라면 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