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 교체 책임은 임대인 인가 임차인인가.
3년전 월세로 입주하면서 집을 집주인이 LED 등으로 교체를 하였고 올해 이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대로 제가 입주 청소를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청소중 LED등이 떨어졌고 다른방 등도 약간 불안하가도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둘다 교체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청소전 업체에서보내준 사진을보니 약간 삐뚤어져 있는게 보이는데 석고 보드에 제대로 부착이 안되어 있던거 같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해서 일단 교체는 해주고 나중에 소액 재판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1 LED 등 교체 책임은 누가 지나.
2 먼저 교체해주고 나중에 소액 재판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led등의 경우에는 사소한 비용으로 교체가능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led 등의 경우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다. 먼저 교체하고 소액재판으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이례적인 부분이며 차라리 그 비용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교체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 처음에는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