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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솔직한콩국수

때론솔직한콩국수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택시 급브레이크 관련

출근길에 택시를 탔고

기사님께서 무리하게 급정거를 하시는 바람에 앞으로 좀 튕겼고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업무특성상 오래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통증이 계속 느껴져 업무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해보여 전화로 대인접수를 해달라 했는데

주변 직원들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젊은 사람이 그정도로 다치는건 말이안된다 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로인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고 문제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란 식으로

통보를 하신채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실내 블랙박스에도 분명 제가 튕기는 모습이 찍혀있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접수는 해놓은 상태이고 올해 초에 허리를 크게 한번 다쳤다가 회복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서 그런지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상황이라 병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통원치료 혹은 내일 심할시엔 입원도 생각중인데 회사를 빼고 가야 하는 입장인지라 휴업료나 치료비를 대인없이 자비로 하게 될 경우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대인접수 없이 먼저 치료나 입원을 해도 나중에 휴업료나 치료비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허리도 아픈데 하루종일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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