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대 후반 2억1천아파트 자금출처조사 대상?
안녕하세요
제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지방 비규제지역에 2억 1천 아파트
매수 예정인데
(20대 초반은 4대보험 있으나, 이후 일용직 하면서 모은거라 소득증빙이 어려운 부분도있음)
8천만원 (제 현금)
3천만원 ( 부모님 증여)
4천만원( 친구에게 차용증쓰고 대여)
6천만원( 친 삼촌에게 차용증 쓰고 대여)
로 매수 예정입니다.
은행대출은 프리랜서라 직업불분명으로 대출승인여부가 불확실하여 차용증 쓰고 빌린상황입니다
근저당 및 공식적으로 올라간 대츌은 0이 되고,
차용증 써서 개인간 거래로 돈빌린상황이죠
혹시 2억 1천짜리 아파트도 자금 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와,
8천만원 (주식매도 및 현금 보유분 내역) 과 3천만원은 받으면 증여신고 하고
차용증 쓴 부분은 이자지급 한다면 소명에 문제가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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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 취득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억 1천만원 정도의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자금출처조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차용한 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명요구가 나오더라도 소명만 잘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득증빙이 전혀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일부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