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6년종합소득세관련하세 문의드립니다
25년 1월 폐업을했는데 음식점을 폐업햇고 올해 25년 종합소득세신고를하였습니다 근데 1월이라 내년에도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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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폐업 전 매출이 있었다면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에 미달하면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5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 이고, 25년 종합소득세는 24.1.1~12.31에 대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이고
26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5.1.1 ~ 12.31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매출이 전혀 없다면 안하셔도 되며, 매출이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