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주식을 받을 경우 이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사망일 당시 평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증권거래세의 경우 상속을 양도 등의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주식이 무상이전되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토지와 같은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계산을 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과는 무관하며 주주 변동시 주주명부 작성,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이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