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2020. 06. 20. 21:01

저는 아니고, 제 도매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도매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한달간 사입한 내용에 대한 부가세 10%를 다음달 초에 도매처에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송해주는데요.(전자)

5월에 사입한 것들 중에 도매처 1곳을 누락했습니다.

7월초에 5월꺼랑 6월꺼 같이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해도 괜찮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 및 수취도 의무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라면 모두 해당이되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거나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을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금계산서 지연 가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7월초에 5월것과 6월 세금계산서를 도매처에서 발급한다면, 우선 5월것은 6월10일가지 발급을 받으셔야 할것이였고, 6월것은 7월10일까지니 6월것은 7월10일이전에 발급되면 도매처는 가산세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5월것은 이미 6월10일까지 발급을 해야했는데 날짜가 지났기에 이에 7월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할것입니다 (7월26일 이후 발급시는 2% 가산세 부과).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 있는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되니 질문자님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추쉬하는 사업자라면 상기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가 될수 있으며,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사업자는 가산세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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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지연발급 가산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지날 경우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적발될 경우 상기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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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할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5~6월치의 매입을 합산하여 6월 공급일자로 7/10까지 발급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과세기간도 동일하므로 실무상 한꺼번에 발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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