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비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얼마전 교통사고가나서 8:2 제가2로 사고가났었습니다 알아보니 실비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해서
청구를했는데 담당자가 말하기를 병원비에 고객님이 직접적으로 부담하신게 없어서 따로 뭐 지급해드릴게 없다고하네요
유튜브에 영상이라던지 검색을해보면 제 치료비에 제 과실비율만큼 나누고 거기에 40%또 나누는만큼 실비가 따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모두 알려주는데 왜 안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이라던지 검색을해보면 제 치료비에 제 과실비율만큼 나누고 거기에 40%또 나누는만큼 실비가 따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모두 알려주는데 왜 안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안되는건가요?
: 2세대이후의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쟁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자배법에 따라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지급하지만, 과실분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가 질문하신 내용처럼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지급한 의료비중 본인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40%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본인 과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과실 20% 치료비에 대해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등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 과실 20%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40%만 보상이 되기에 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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