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토큰을 현금화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1. 01. 27. 23:58

아하토큰을 적립해놓았다가 현금화한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또 아하토큰을 업비트 거래소로 옮겨 거래를 하여 수량을 늘렸다면 이 경우 양도세 대상이 됩니까?

만약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면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소득금액은 얼마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수익의 경우, 현재 법은 시행중이지 않으며 2022년 1월 기준 250만원 초과된 수익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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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22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예정입니다. 또한 아하토큰과 관련된 내용은 컨텐츠관리정책상 부적절한 질문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컨텐츠 관리정책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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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1.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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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22.1.1.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시행유예되었습니다.

      2022.1.1.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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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 등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과세는 22년 1월 이후의 양도분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하 활동으로 인한 토큰을 단순히 지갑으로 이동한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토큰을 양도해야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매도로 인한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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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그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 01. 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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