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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신뢰할만한옻나무
이미신뢰할만한옻나무

씨씨티비 감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ㅜ

몇 시 몇 분에 왜 손님이 나갔는지, 청소는 왜 안 하며 태블릿은 왜 보고 있는지 씨씨티비 감시를 통해 팀장에게 전달한 회사에게

사직서에 근무 환경 내 CCTV를 통한 상시 감시로 인해

업무 중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회사에 사직서로 연락이 왔는데 불쾌해서 일정 있다하고 돌렸습니다.

전화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내일 마지막 근무인데 진절머리나네요..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또는 민법으로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출근하여야 하므로, 사직 승인 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