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씨씨티비 감시 관련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사직서에
근무 환경 내 CCTV를 통한 상시 감시로 인해
업무 중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고,
1. 본인은 퇴사 마지막 달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을 정기 임금 지급일까지 연장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기타 회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회사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3.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씨씨티비로 신고할 시 비밀 사항을 어기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