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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오릭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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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로 교직생활을 그만 두어도 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전교조로 인하여 교직생활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혹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 받으면서 경비 일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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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었다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사학연금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직당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금품 향응 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라면 다소 감액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감액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을 받고,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수급 중 취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일부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