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는 주민센터,국세는 세무서. 이렇게 각각 따로 가서 열람을 해야 되는 건가요?
1.임차인은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답변들었는데
지방세는 주민센터, 국세는 세무서에 각각따로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2.인터넷으로 열람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
3.열람 시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가족이 대신 방문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방문 장소 (질문 1 답변)
국세와 지방세를 한곳에서 열람할 수는 없으며, 각각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열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불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의 세무 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임차할 건물 소재지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2. 인터넷 열람 가능 여부 (질문 2 답변)
현재 미납 조세 열람은 인터넷(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을 직접 대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캔본 첨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 대리인(가족) 방문 가능 여부 (질문 3 답변)
가족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대리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임차인의 위임장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가족)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나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리인 열람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로 대리인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서식95]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