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수임료소장낸것이외에 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중인데요.
사실조사증명과 녹취록 속기사비 4~6개 (1분~10분이내)명목으로 합40만원 보내달라해서보냈어요. 이거 문제 딱히 없는거맞나요? 그냥 다 처음이다보니 조언받을곳이 없네요.
수임료는 혼인취소소장쓴거하고 제1심 재판까지인것같구요(300) 그리고 무슨이유든 수임료 반환안된다식의 계약서였구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따로 100에 담주 월요일쯤 진행하는걸로 이야기해서 계약서 따로 아직 쓰기전이고 신청증거자료준비부터 녹취록비등 내고 하고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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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지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인 진행방법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거나 문제가 되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조사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사무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보수와 실비는 별도일 것이어서 이 비용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위임계약서는 소송 착수전 작성해서 위임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에 대해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제작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선임료와 별개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