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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변호사수임료소장낸것이외에 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중인데요.

사실조사증명과 녹취록 속기사비 4~6개 (1분~10분이내)명목으로 합40만원 보내달라해서보냈어요. 이거 문제 딱히 없는거맞나요? 그냥 다 처음이다보니 조언받을곳이 없네요.

수임료는 혼인취소소장쓴거하고 제1심 재판까지인것같구요(300) 그리고 무슨이유든 수임료 반환안된다식의 계약서였구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따로 100에 담주 월요일쯤 진행하는걸로 이야기해서 계약서 따로 아직 쓰기전이고 신청증거자료준비부터 녹취록비등 내고 하고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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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지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인 진행방법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거나 문제가 되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조사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사무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보수와 실비는 별도일 것이어서 이 비용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위임계약서는 소송 착수전 작성해서 위임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에 대해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제작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선임료와 별개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