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집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알러지를 가지고 있으니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재료를 요리사가 넣어서 알러지 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식당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맛으로 유명한 경기도의 한식집을 찾아 주문하면서 미더덕에 대하여 알러지가 있으므로 요리 재료에 미더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특별히 하였으나 찌개요리에 미더덕이 포함되어 식사중에 목이 붓고 사지에 마비를 겪어 결국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한식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