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24년 소득이 3600만원이고
25년 소득이 5300만원 정도 예상되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이 안된 940909 개인사업자이고 취득가 5300만원인 테슬라 주니퍼 y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1. 5년동안 매년 800만원까지 감가 삼각비를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2. 감가삼각비 (800만원), 보험료(100만원), 유지비(50만원)이라고하면 1500만원 이하라서 운행기록 필요 없나요?
3.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1번2번을 비용처리하려면 복식장부로 써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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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내용년수는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에는 5년 정률에 따른 한도액으로 합니다.(즉, 800만원, 운행기록부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작성하던, 복식부기로 작성하던 둘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첨부 그림은 인적용역자에 대한 종합소득신고 안내문 중 일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외 차량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1,500만원 한도도 없습니다. 복식부기만 있습니다.
아닙니다. 간편장부 쓰면 됩니다. 복식부기로 한다면 20% 세액공제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