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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발적인펭귄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525101)로 내고
아닌 것 같아서, 중간에 업종코드를 한 번 변경했었는데, 계속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SNS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구글 애드센스(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업종코드를 신설된 코드 SNS마켓(525104) 하나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 되는거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하나 싶은데 어떤 코드를 추가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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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 모두 창업세액감면이 맞기 때문에 감면을 받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업종 모두 등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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