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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텐렉158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에드센스 수익을 얻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관련하여 간이사업자로
도매 및 소매업 - SNS 마켓으로 사업자 등록한 상황에서 이 업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다시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변경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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