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CEO 종신보험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종신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정해져있는 상품입니다.
납부시 자산 xx / 현금 xx
환급시 현금 xx / 자산 xx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수취한 현금으로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하고 대표이사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가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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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신보험에 가입 후 매월 종신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한 이후에 향후 해당 종신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차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차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장기금상품 000원, 보험차익 00원
2)보험차손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보험차손 00원 (대변)장기금융상품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자산 처리 후, 추후에 환급받을 때 자산과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받은 보험금으로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