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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증여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개인적으로 A라는 사람이 B가 도와달라고 해서(벌레를 대신 잡아달라거나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달라는 것 등) 도와주고 사례를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만약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사례를 지급한 사람은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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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시고, 지급받는 자도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에게 도움등을 받아 고마운 마음에 지급하는것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이나 실무상 거의 포착이 잘 안되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금액이 작다면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