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궁금증(10:0)기준
최근에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사고 현장을 설명하자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3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트럭이랑
사고가 났는데 (사고부위:트럭은 오른쪽 앞부분이
저는 왼쪽 뒷문 )둘 다 동일한 보험회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중에 사고가 발생이 된 건데
과실이 10(본인) : 0(트럭) 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과연 이사고가 과실 100프로 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 차와 정상 주행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이며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은 30%입니다.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라면 일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차선이 좁아 지는 곳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방 과실이 나온 점이 이상합니다.
방향 지시등 미 점등의 경우 10% 과실이 가산이 되기는 하나 일방적인 과실로 나올 사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이나 합류 도로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은 아닙니다.
100% 과실의 경우 합류하는 과정에서 후미쪽을 추돌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 가해 차량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충돌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연 이사고가 과실 100프로 인지 궁금하네요
: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은 블랙박스, CCTV를 통해 사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과실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에 따르면,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합류중 사고는
합류차량의 과실이 60%, 직진차량이 40%가 기본 과실입니다.
이는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직진하는 차량도 어느정도는 감소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진입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