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 제차는 직진차로 1차선 주행중, 2차선에도 직진차량 주행중.
2. 직진 왕복 4차선 대로에 신호등 - 직진주행신호
3. 좁은 왕복 2차선 도로 --> 왕복 4차선 합류차선인데, 트럭이 왕복4차선 반대편으로 유턴을 함.
4. 트럭을 보고 인지 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길에 미끄러지며 그대로 추돌 - 2차선에 있는 차량도 먼저 추돌함.
이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2:8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신호도 없는 곳에 서 나왔고, 유턴이 불가한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