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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대한풍뎅이71
관대한풍뎅이71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 제차는 직진차로 1차선 주행중, 2차선에도 직진차량 주행중.

2. 직진 왕복 4차선 대로에 신호등 - 직진주행신호

3. 좁은 왕복 2차선 도로 --> 왕복 4차선 합류차선인데, 트럭이 왕복4차선 반대편으로 유턴을 함.

4. 트럭을 보고 인지 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길에 미끄러지며 그대로 추돌 - 2차선에 있는 차량도 먼저 추돌함.

이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2:8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신호도 없는 곳에 서 나왔고, 유턴이 불가한 곳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상 유턴 사고가 아닌 좌회전 사고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가 좌회전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직진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세 차량의 속도 및 충돌 위치, 1차 사고 후 충돌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