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회사가 만들어준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반면 IRP 계좌는 개인이 직접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직·퇴사 시 퇴직금을 옮겨 담거나 노후 준비용으로 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IRP는 개인 돈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꽤 큰 편입니다. 반대로 DC 계좌는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금 중심이라 일반적으로 개인 추가 납입 활용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DC 계좌는 기본 노후자금, IRP는 추가 절세와 장기 투자용이라고 이해하시면 구분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