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자 3.3%공제 시 문제점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출근일은 한달 스케줄이 짜져있는 근무입니다.(주말포함) 업무지시도 받습니다.
보통 한달에 20일정도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입니다. (공휴일 등등은 1.5배 챙겨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결과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3.3%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원래 3.3%공제는 사업자소득(프리랜서)적용 시 공제하는 방법 아닌가요??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도 불구 사업주가 3.3%를 공제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벌칙규정같은게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도 4대보험가입보다는 3.3%를 선호하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단순히 안된다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처벌, 과태료 등)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사용자 모두 4대보험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으며, 소득 구분 역시 달라지기에 관련 소득세 역시 달라질 여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본인이 추가로 납부할 근로소득원천세가 있을 수 있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50%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시면 사실상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세금을 고려한다면 3.3%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