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근무자 3.3%공제 시 문제점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출근일은 한달 스케줄이 짜져있는 근무입니다.(주말포함) 업무지시도 받습니다.
보통 한달에 20일정도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입니다. (공휴일 등등은 1.5배 챙겨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결과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3.3%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원래 3.3%공제는 사업자소득(프리랜서)적용 시 공제하는 방법 아닌가요??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도 불구 사업주가 3.3%를 공제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벌칙규정같은게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도 4대보험가입보다는 3.3%를 선호하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단순히 안된다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처벌, 과태료 등)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