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에 대해서더알고 싶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제목그대로 재개발에 대해서 더알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5월에 모델하우스도 보았고 중도금이제 납부해요 1차 11월달에 궁금한게있어요 이집에서 못살까봐 걱정되서 질문했습니다 다른집들 고치는거 보고 더걱정되서 저희어머니께서 집주인이 2년정도 살아야 돈받는다는 소리 들어서 더걱정됬어요 2030년 정도에 입주하는데 궁금하기도하고 걱정되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30년이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중도금 까지 납부를 하시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중도금 및 입주 시 잔금대출등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집주인이 2년 살아야 돈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회수로 보여 집니다. 임대차 중도해지의 경우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나오시면 되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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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해서 중도금을 납부하고 계신다면 2030년 입주시점에 정상적으로 입주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신 2년 실거주는 나중에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한 비과세요건이나 세입자 명도 관련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르고 실거주하거나 사정이 안되면 전세를 놓아서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만 돈을 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한 뒤 그 집을 나중에 팔 때 세금을 안 내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팔 때 세금 혜택을 받는 조건이지 지금 당장 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