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명예훼손및모욕이 되나요???? 온라인체팅에 공연적
10명넘었던 공연성 닉네임지칭으로서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및모욕죄
오후10시29분 :ooo너조현병약먹고있지??
오후10시30분 :이름,주소,전화번호밝히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볼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을 한 후에 비로소 본인이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거나 익명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를 공개한다고 특정성에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