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 중과실중에 다른건 다 이해가 가는데요.. 앞지르기위반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부부는 1주일에 한번 주말장사를 하기위해 지방을 다닙니다. 실선과 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와 앞지르기를 하며 위반을 하는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12대중과실이 맞는건가요? 또 추월차선이 아닌 우측방향에서 앞지르기 하는것도 불법인건가요? 가끔 보면 1,2차선에 차들이 막히면 3~4차선으로 차들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저또한 그런적이 있는데 그것도 12대 중과실인가요? 다른건 이해가 쉽게가는데 점선과 실선이 햇갈립니다. 다른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해 한두번 다툰적도 있고요.. 조심운전은 하는데 운전자들중에 법을 어겨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 빙어운전으로 최대한 사고를 피하려고는 하는데 무섭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 대법원은 백색실선에서의 차선변경에 대하여 백색실선의 경우, 교량이나 터널 등 도로교통법상 또는 금지표지로 특별히 금지한 경우와 달리,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백색실선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2대 중과실 중 첫번째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