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건장한천산갑284
건장한천산갑284

음주운전 대물 피해사고 민사소송 문의

현재 음주사고 대물건( 대인없음 주정차 차량) 에 대해 상대방이 파손부위 인정하지 않아

민사소송이나 자차사용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파손부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궁금한게 현재 가해자는 법적처벌 받고 면허취소 및 벌금형 받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1.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 맞나요?

2. 상대방은 자기는 일정부분에 대한 파손만 인정해서 그에대한 수리비만 내용만 입증하면 자기가 이길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판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3. 이러한 경우 대처하기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요? 렌트비도 있고 이래저래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본 것이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가해자가 파손 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이 해당 부위를 파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이 길어질 경우 법원이 전문가 감정이나 현장 검증을 통해 파손 부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전반적인 피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사진, 영상, 수리 견적서 등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입증하는 것이 좋으며, 렌트비 등 추가 손해 청구도 가능한 만큼 관련하여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 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