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12월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2023년분 귀속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회사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일단 기본내용으로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서 교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괴 2023년 귀속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