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문에 12월 월급을 덜 받는게 맞나요? (12월 퇴사)
저는 이번 12월 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문제로 인해 12월 월급에서 50만원이 깎여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절차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2월 월급을 깎아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통상 2월에 수행하기때문에 추가징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5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 같습니다.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은 2월에 수행하고 추가징수시 납부를 요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가 보통 다음해 2월에 열리기 때문에 퇴사시에는 공제항목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세를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3년도중에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하며 이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12월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2023년분 귀속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회사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일단 기본내용으로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서 교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괴 2023년 귀속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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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